조합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특정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동일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노동조합과-3320
요지
△△지역건설노조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다수의 업체들은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질의함 1. 전문건설업체가 단체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2. 또한 조합원을 사용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체에서 조합원이 퇴사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함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자가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한 점과 노동조합이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점 등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향후 취업이 예상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미리 정해 둘 수도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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