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83-42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0. 7.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1999. 10. 27.경 사격훈련을 마치고 배식준비를 위하여 무거운 밥통을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으나 6주간의 훈련을 마치기 위하여 진통제로 참아오다가 다리까지 통증이 오는 등 견딜수 없게 되어 의무실에 입실하였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이러한 발병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교육훈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개인별현물급여명세서, 진술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13.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99. 10. 27. 육군훈련소 훈련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부터 있어 왔던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이 점차 악화되어 1999. 11. 15.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1999. 11. 20.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00. 1. 6. 후궁부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와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5번간),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통의 지속으로 내원하여 투약을 하였고 향후 증상 악화시 재평가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8년도부터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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