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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1. 24. 결정

신설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산업보건환경과-6627

요지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실시해도 무방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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