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418 ○○아파트 104-70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3. 6. 책을 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우측 어깨 쪽으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1989. 3. 15. 국군○○병원에서 "간질"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9. 3. 21.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간질" 이외에 "우 견관절 탈구"도 확인되어 치료받은 후 1989. 7.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후 2년 이상 아무런 증상도 없이 근무하던 중에 불침범 근무를 서다가 쓰러져 우측 어깨를 다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에 "간질"로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고교시절 축구를 하다가 현기증이 나고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경험이 있으나 이는 성장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 위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 후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우측 어깨가 수시로 탈골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1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89. 7. 13. 병장계급으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년"으로, 원상병명은 "간질ㆍ어깨"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제○○야공대대의 부대장이 1989. 3. 14.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전간증"으로, 발병장소는 "제○○야공대대"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87. 4. 22. 부대 전입시부터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어 빈혈인 줄 알았으나, 1989. 3. 6. 쓰러져 부대 의무대에 입실 후 1989. 3. 10.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의증)전간증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 중 1989. 3. 16.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발에 힘이 빠지고 식은 땀이 난 적이 있고, 그 후 하루에도 몇 차례 어지러워지다가 괜찮아진 적이 있으며, 입대 후 1988년 4월경 다시 가끔씩 의식상실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났고, 1989. 3. 6. 난로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가 정신을 잃고, 우측 어깨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가 3일간 아팠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신청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증상이 있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에 소견에 의하면, 확인된 전간의 일반적 의미는 뇌파검사 등 정밀검사에서 간질임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부분 간질(전체 간질의 75~80%)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성, 선천성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약 10세 미만)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고,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간질 및 우 견관절 탈구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발에 힘이 빠지고 식은 땀이 난 적이 있고, 그 후 하루에도 몇 차례 어지러워지다가 괜찮아진 적이 있으며, 군 입대 후 난로 옆에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우측 어깨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고 기재되어, 청구인의 질병 중 간질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우 견관절 탈구는 지병의 발작으로 인한 부상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 중에 청구인이 뇌 등에 어떤 외상을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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