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1. 8. 결정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지원 또는 대부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과-2850
요지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는 바,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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