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106 (1/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8월경 축구경기 도중 부상으로 “우안 무수정체, 망막변성”이 별병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93. 10.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이 통지되지 않았고, 청구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시 축구경기 도중 우안을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한 점, 전역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실명상태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당국의 책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1. 6. 2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3. 10. 28. 병장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2년 8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안)무수정체안, 망막변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4가 소재 ○○안과병원의 일자 미상의 소견서에는 1994. 12. 16. 청구인을 외래에서 초진하였고, 1995. 1. 17. 우안)망막박리ㆍ백내장으로 망막박리수술, 백내장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1995. 3. 20. 우안)망막박리ㆍ무수정체안으로 망막박리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좌안 시력은 광각 무 상태이며, 속발성 녹내장에 대한 약물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양○○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양○○은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의 인근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자로서 1992년경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 비문증 증상이 있어 치료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92년 후반경에 운동 중 축구공에 눈을 다쳐서 병원에 다녔고 계속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운동을 하다 축구공에 눈을 다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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