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684-22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12. 12.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우측 발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2. 12.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도중 우측 발 두 번째 발가락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동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동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 후 1973년 4월말 ○○훈련소에 재입소하여 나머지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육군 ○○사단 ○○부대에 배속되어 복무 중 사단병원 및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복무가 불가능하여 잔류병 신세로 있다가 1975. 10. 14. 육군 △△사단에서 만기제대하였는 바, 훈련 중 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한 점, 입원명령지 사본을 근거로 자세한 조사를 하면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2. 12. 12.”로, 전역일은 “1975. 10. 14.”로, 전역구분은 “만기제대”로, 군경력은 “입원 : 1973. 4. 28. 지구병원 , 퇴원 : 1973. 5. 11. ○○훈지병인(병)56호”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3. 2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72. 12. 12. 입대 후 제○○훈련소 소속으로 신병 훈련 중 1973. 1. 10. 오른쪽 발 2번째 발가락 골절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72. 12. 12. 입대, 1973. 4. 28. ○○훈 △△병원 입원, 1975. 10. 14.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우측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훈련소 △△병원의 1973. 4. 11.자 입원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훈병”으로, 군번은 “○○”으로, 병과는 “80”으로, 주특기는 “미부여”로, 전소속은 “○○훈○○연”으로, 교순은 “11”로, 구분은 “1을”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년 12월말경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1973년 1월 중순경 ○○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은 후 약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틀림없으며 자신도 위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시 ○○구 ○○동 소재 ○○의원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우 제2족지 절단”으로, 장애원인은 “훈련중 괴사”로, 장애발생시기는 “1972. 12.”로, 진단의사소견은 “우 제2족지 완전절단으로 보행에 30% 정도 장애가 있으며 우 족관절 통증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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