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면 ○○리 18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20. 육군에 재입대하여 미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3.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복부에 포탄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치료후 1952년 12월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0. 1. 민족청년단에 입대하여 1949. 3. 8. 전역하였고, 1950. 10. 20. 육군에 재입대하여 미○○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복부에 포탄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치료후 1952년 12월 전역하였으며, 전역후 집에서 몸조리를 하던 중 1953년 3월경 충청남도 ○○지서 주임 청구외 망 강○○가 찾아와 청구인의 퇴원증명서를 모두 몰수하고 청구인을 군에 이첩하여 노무자로 다시 참전하였다가 휴전후 귀향하였는 바, 청구인은 2회 자원입대하였고 1회 강제로 끌려가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중 포탄파편창을 입은 점, 1952년 12월 대구○○병원에서 전역하면서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위 강○○에게 빼앗겨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상경위를 증명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참전사실은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해 증명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48. 10. 1.”로, 전역일은 “1949. 3. 8.”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8. 3.”로, 상이당시소속은 “미 ○○사단”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배부, 체내 이물질(파편 추정)”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점 이전에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0.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체내 이물질(파편 추정), 우측 배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방부장관의 2001년 3월 일자미상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0년 10월”로, 소속부대는 “미 ○○사단”, 신분은 “노무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강○○의 1984. 3. 1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는 당시 ○○경찰서 ○○지서 경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6년 3월경 대구○○병원에서 퇴원하여 왔을 때 일선 노무자로 보내기 위하여 대구○○구호병원에서 퇴원한 증명서를 회수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복부에 포탄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위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증명서를 위 강○○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시점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1953년 3월경이 아니라 1956년 3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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