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면 ○○리 22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4. 9. 27. 상복부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소화성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84. 10. 1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서 훈련 중 사격장으로 가다가 훈련조교의 구령에 따라 앞, 뒤, 좌, 우 취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하복부를 돌에 부딪쳐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참고 사격훈련을 끝낸 후 돌아가다가 하복부에 고통이 엄습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후송되었으며, 전역 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달리기를 하면 호흡곤란이 오고 얼굴이 창백해져 체력검정에 합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0. 19.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1984. 9. 28.부터 1984. 10. 1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소화성 궤양 천공”으로, 현상병명은 “철 결핍성 빈혈, 위절제술”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위 병명으로 1984. 9. 27.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소화성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최종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되어 있고, 위 전정부 절제술 및 미주신경 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소화성 궤양은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1월도 안되는 짧은 군 복무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를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발급한 2001. 4.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철 결핍성빈혈, 위절제술”로,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위절제술로 인한 고도의 철 결핍성빈혈로 진단받고 현재 경구 철분제를 이용한 치료중이며 평생 경구 철분제의 복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바)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화성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발병일 및 경과의 소견상 청구인에게는 입대전부터 소화성 궤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갑작스런 환경변화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단기간에 천공이라는 극단적 상태까지 질병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편적 견해이며 청구인의 경우 명백히 이와 같은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소화성 궤양은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의 경우 1월도 안되는 짧은 군 복무기간에 위 원상병명이 발병되었으므로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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