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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0-9 ○○아파트 202-7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통신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야간초소 순찰을 돌다가 빈 벙커에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전간(간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4.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9. 2. 월남에 파병되어 제○○통신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어느 날 밤 주번하사로서 순찰을 돌다가 빈 벙커에 떨어져 왼쪽 머리를 다쳐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들게 되었는데, 그 후 전간 증세가 나타나 ○○후송병원을 거쳐 대구○○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중에 전간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퇴원한 후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계속하던 중 다시 위 증세가 나타나 ○○후송병원을 거쳐 부산○○병원 등에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결국 서울○○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전간은 뇌조직의 기질적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 입대를 하기 전에는 전간 증세가 없었고, 또한 군 입대 후 머리를 다쳐 전간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범운전병으로 전우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건강한 체력과 정신 상태이었으며, 제대 후에는 증세가 더욱 심해져 ○○동 정신병원까지 실려간 사실이 있고, 지금도 청구인의 왼쪽 머리에는 흉터가 남아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11. 입대하여 1974. 11. 30. 전역하였는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사로, 전역구분(사유)은 ��41-3(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 5. 23.”로, 현상병명은 ��1) 간질��로, 원상병명은 ��전간, 대발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구외 중위 이○○등 4인의 1971. 5.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 5. 23. 05:55경 입을 벌리고 몸을 조이며 침대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후송 중에도 3회 반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후송병원을 거쳐 1971. 6. 21. 입원한 대구○○병원의 1971. 7. 16.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의병전역을 권고하였으나 본인이 장기하사로서 앞으로 중사로 진급하여 군 생활을 계속하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며 군 복무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고, 청구인은 초기단계의 경한 전간 환자일 뿐만 아니라 발작 빈도도 2∼3개월에 1회정도의 전간발작일 뿐이며, 약물로써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전간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후송병원을 거쳐 1974. 4. 26. 입원한 국군○○병원의 1974. 6. 3.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4. 1. 전간 의심하여 ○○후송병원에 입원한 후 당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병력에서 실신 있었다고 하나 전간 대발작 의심할 수 없고 지금까지의 임상관찰에서 전간 확인된 바 없어 향후 재근무 가능한 자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후송병원을 거쳐 1974. 7. 1. 입원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위 ○○후송병원의 응급후송 이유서에는 청구인의 전간 발작은 중지되었으나 심한 피해망상과 환각등이 있으며 자살 또는 타살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당 병원에는 감금병실이 없는 관계로 응급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실시한 후 1974. 9. 3. 의병전역을 상신하였으며, 1974. 10. 18.자 진료기록에는 1974. 11. 30.부 의병전역 명령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간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전간은 뇌조직의 기질적ㆍ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이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1.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두부이상에 의한 이차성 전신성 경련 발작으로 향후 부정기간 지속적 항경련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머리를 다쳐 전간(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간”은 출생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외적ㆍ내적 장애로 인해 뇌 안의 생화학물질이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또는 돌로 머리를 맞는 등 외상을 입는 경우에 발병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전간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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