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12-8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79. 8. 2. 훈련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1979. 9.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슬부 결핵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80. 3.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에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슬개골 적출술)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부상 당시 우측 무릎의 연골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고, 결핵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것은 수술후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80. 3. 17.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8. 9.”로, 원상병명은 “우슬부 결핵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개골 골절(진구성, 의증) 및 슬개골 적출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79년 8월 ○○학교 유격훈련중 넘어져 무릎을 다침.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79. 9. 11.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표지에 의하면, 병명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진단명은 “1980. 1. 26.자 조직검사 소견상 우슬 결핵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9. 9. 11.자 기록에 의하면, 4개월전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입대 후 6개월만에 우슬부 결핵성 관절염이 발병되었고 비상임위원이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의 2001. 9. 1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79. 8. 2.경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슬개골 적출술 후 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에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슬개골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결핵성 관절염은 수술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슬부 결핵성 관절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후 9월만에 발병하였고, 의학적으로 결핵은 1차성 결핵(어린이에게 나타남)과 여러 해 동안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2차성 결핵(성인에게 나타남)으로 구분되며, 2차성 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하여 감염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결핵균에 감염된 후 최소 1년∼2년이 경과된 후에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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