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복지과-2506
요지
한국○○공단은 주거지원대부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백만원)과근로복지기금(콘도회원권, 대학학자대여금(채권 000백만원, 미집행 현금 000백만원)이라는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바, 동 공단에 2004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기존 복지사업인 주거지원대부금(미집행 현금) 및 근로복지기금(미집행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시 당초 목적에 맞는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거지원대부금 및 근로복지기금의 ʻʻ채권ʼ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 운영관리하고, 미집행 현금(000백만원)은 협의회 의결 후 기금의재원(법 제13조) 출연으로 인정하여 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의 금액을 ʼ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다른 용도 목적사업(예: 의료비지원, 근로자의 날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현행 제68조)에 의거 사용자가 기금설치 당시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 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대부금 등의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운영하기로 노사가 협의・결정하였다면 기금사업으로 실시 가능할 것임. 또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업주는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협의회가 정하는금액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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