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대구광역시 ○○구 ○○동 930-10 (6/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11.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단체기합을 받다가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신경성 나병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5.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4. 16. 기각재결을 받았고, 2001. 5. 4.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31.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2003. 2. 18.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정상판결을 받아 입대하였고, 1954. 2월 ○○훈련소에서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단체기합을 받다가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육군병원에 후송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인데, 50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구타사항을 목격한 전우를 증인으로 세우라는 것은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다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4. 2.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단체기합을 받다가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12.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2. 5.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4. 16.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01. 5. 4.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31. 기각판결을 받았고, 2003. 2. 18.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1. 2. 5.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4. 16.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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