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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9. 20. 결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측 위원의 자격여부

노사협력복지과-2369

요지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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