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서울특별시 ○○구 ○○동 298-7 ○○하이츠 A-4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4.경부터 피로감, 허약감, 쉽게 멍드는 증상이 발생하여 2001. 5. 10. 국군○○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2001. 5. 2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령부의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질병이 1년 이내에 확진된 경우에는 질환의 진행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군 입대후 약 8개월만에 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1년 이내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사의결시에 청구인의 질병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점,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군 입대전후인 2000. 6. 20. 및 2000. 8. 3. 2회에 걸쳐 헌혈을 하였는데 혈액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재생불량성빈혈의 증상인 피로감, 허약감, 쉽게 멍드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001. 3.부터 4. 27.까지 실시된 대대전술시험 및 공병야외훈련 막바지인 4. 20.경부터이며, 전역 후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윤○○ 박사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 헌혈시에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하므로 재생불량성빈혈은 아마도 군 입대후에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며 군 훈련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피력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질환으로서 군복무중 스트레스 및 고된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소견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공문,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5. 26.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재생불량성빈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야전공병대대 부대장 명의의 2001. 5. 1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불량성빈혈”로, 전공상구분은 “전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 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명 사병은 2000. 9. 25. 당 부대로 전입하여 3중대원으로 생활해 오다가 2001. 3.부터 2001. 4. 27.까지 대대전술시험 및 공병야외훈련중 피로감 및 호흡부자연적 증상이 있어 왔으며, 2001. 5. 2.부터 실시된 포상휴가기간 중 (온몸이 파래짐) 증상이 심해져 일반 민간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2001. 5. 10. 국군○○병원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응급 후송하게 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5. 18.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재생불량성빈혈”의 전공상구분은 “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2001. 5. 25.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0.부터 16일 동안 국군○○병원에 입원한 자로서 발병경위로는 약 1개월 전부터 피로, 허약감,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방문후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육군본부에서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군 입대후 약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고, ○○사령부의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에는 “질병의 입대후 관찰기간은 관례 및 여러 의학문헌 그리고 각 임상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을 참고로 하여 그 기간이 1년 이내에 확진된 경우는 질환의 진행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도 급성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군복무를 한 경우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재생불량성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2001. 9. 1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불량성빈혈”로서 2001. 7. 19. 동종골수이식을 시행하여 현재 경도의 빈혈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7. 헌혈시에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하므로 위 질병은 그후인 아마 군 입대후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며 군 훈련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재생불량성빈혈”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속의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감소하여 적혈구의 감소에 따른 빈혈뿐만 아니라 백혈구 및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약물, 벤젠화합물, 바이러스감염증, 임신, 흉선종, 골수이형성 등이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재생불량성빈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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