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2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495-4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중추신경계장애, 고도(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에 의한 장애)]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받고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무사히 마친 신체건강한 청년이었으나, 입대 후 취사병으로 배치받아 일반적으로 3-4명이 분담하는 중대의 취사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며 고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왔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이 군복무중 발현되어 상이가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뇌출혈의 원인은 그 정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며 피로의 누적, 외부적인 충격ㆍ압력 등에 의하여도 발현되기도 하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에게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표출되기 위하여는 외부적으로 누적된 피로나 충격 등의 요인이 필요한데 청구인의 경우는 고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상이로 인하여 경미한 작업에도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할 처지인데 상이가 군 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천적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5.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사단 ○○연대 부대장이 확인한 발병경위서(2001. 1. 10.자) 및 공무상병인증서(2001. 3. 12.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이 1999. 12. 10. 전입하여 취사병에 보직되어 임무수행중 2001. 1. 7. 20:05경 중대 목욕탕에서 목욕후 몸을 닦으려는 순간 우측 하지에 힘이 빠지고 우측 상ㆍ하지가 마비되어 같이 목욕을 하던 전우가 발견하고 내무반으로 옮긴 후 같은 날 21:50경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다음 날 07:30경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을 “공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1. 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7. 20:00경 샤워후 갑자기 우측 상ㆍ하지마비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진단명은 왼쪽 두정부의 동정맥기형[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on left parietal area]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7. 20:00경 샤워 도중 우측 상ㆍ하지마비가 발생하여 2001. 1. 8. 광주○○병원에서 Brain MRI 시행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1. 1. 12. 뇌혈관조영술 시행하여 동정맥기형을 확진하고 2001. 1. 29. 개두술 후 혈종 및 혈관 기형제거술 시행한 후 2001. 2. 9.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혈관 기형의 완전제거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①중추신경계 장애, 고도(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에 의한 장애), ②두개골결손(2.5㎝ 이상), 개두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뇌내출혈이 있었고 이로인한 우반신 마비가 있는 상태이며, 혼자서는 보행 및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고...최초 출혈로 인한 장애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수적이고, 군생활이 불가능하며 경미한 작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중추신경계장애, 고도(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에 의한 장애)”로, 현상병명은 “①중추신경계장애, 고도(뇌동정맥 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에 의한 장애), ②두개골 결손, 개두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2001. 1. 7. 근무 후 샤워 도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2001. 1. 8. 민간병원에서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7.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동정맥기형”은 혈관의 중간에 모세혈관을 두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연결인데 후천성 동정맥기형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고 선천성 동정맥기형은 변형된 혈관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 질환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연결짓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중추신경계장애, 고도(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에 의한 장애)]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동정맥기형은 뇌동맥과 뇌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모세혈관이 없이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동정맥기형에는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선천성은 변형된 혈관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후천성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한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다른 외상없이 샤워 도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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