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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9. 18. 결정

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의 효력

노동조합과-2734

요지

○<질의 1>   노동조합 총회에서 해고된 자가 위원장(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반 출마)에 당선된 사실이 있고, 동 위원장은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대상인 자인 바, 노동조합 대표자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이 동반 출마하였고, 당선된 위원장의 효력이 부인되었을 경우 동반 출마하여 당선된 수석부위원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질의 3> 당선된 위원장이 해고자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선 이후 노사합의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복직 이후부터는 단체협약 체결권 등 대표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질의 1, 3>에 대하여 &ensp; 가.&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자의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동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할 것임.&ensp; 나.&ensp; 귀 질의와 같이 공단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0.7.11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된 자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법 소정의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임.&ensp; 다.&ensp;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는 해고자가 노사합의로 복직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대표자)으로 선출되어야 적법하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2.<질의 2>에 대하여 &ensp; 가.&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 및 그 자격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ensp; 나.&ensp;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약에 의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런닝메이트제로 선출하였으나 위원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원의 자격을가질 수 없는 경우,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수석부위원장의임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법상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이를 해석․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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