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7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읍 ○○리 331 ○○아파트103-9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1. 14. 부대 기동훈련 중 차량 추돌사고로 좌측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보병 제○○사단 군수참모(당시 육군 중령)로 근무중이던 1957년 11월경 미 ○○군 및 한국 제○○야전군의 작전명령에 따라 전시상황을 가상하여 서울 북방 ○○지역까지 전사단 병력을 투입한 사단기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57. 11. 14. 소속부대 주둔지인 경기도 ○○으로 트럭 10여대를 편성하여 군수장비 및 부대요원을 철수시키던 중 ○○시내 입구의 교량의 중간 지점에서 반대쪽에서 오던 ○○사단 트럭과 청구인 소속 부대 트럭이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후 청구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뒤 따라 오던 청구인 소속 부대의 다른 트럭이 사고로 멈추어 서 있던 청구인 부대 소속 트럭을 재차 추돌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트럭 적재함과 적재함에 연결된 트레일러 사이에 왼쪽 팔이 끼어 좌측단 상박부 복잡골절상 및 우측 발 2,3,4 발가락 골절상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중상을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상후 ○○리에 위치한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약 5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으나 ○○병원 입원 당시 제○○사단 사단장이었던 황○○ 장군이 청구인을 ○○사단 군수참모로 원대복귀시키기 위하여 입원 특명에 의한 치료가 아닌 가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병원입원 기록지등에 공상관련 기록근거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공무관련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와 관련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보병 제○○사단장이었던 황○○장군의 진술증언, 사고 당시의 인사참모 및 작전참모, 보병 제○○연대 부연대장 및 사단 병기 참모, 사고후 입원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의 군의관, 사고 당시 청구인의 연락병 등 수많은 증인들이 청구인이 군작전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정식 입원을 할 경우 부상을 치료하고 퇴원할 때에 원대복귀가 보장될 수 없었고, 부대명예를 염원하여 작전수행중의 사고발생을 원하지 않던 사단지휘부의 배려 및 장기입원할 경우 장차 있을 진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 사단지휘부의 배려에 의하여 가입원한 때문이다. 따라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대증,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부상 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자력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6.부터 1958. 9. 1.까지 제○○사단 군수참모로 복무하다가 1963. 9. 30. 전역하였으나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없다. (나)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57년 11월 당시 육군 제○○사단장을 역임(1956. 7. 24. ∼ 1959. 7. 25.)하였던 청구외 황○○, 청구인이 육군 보병 제○○사단 군수참모로 근무중이던 1957년 11월경 사단기동 훈련을 마치고 1957. 11. 14. 소속부대 주둔지인 경기도 ○○으로 군수장비 및 부대요원을 철수하여 가던 중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로 좌측단 상박부 복잡골절상 및 우측 발 2,3,4 발가락 골절상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리에 위치한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 바, 명○○ 인사참모를 통하여 시설이 좋은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완치시켜 제○○사단에 복귀하여 위 황엽을 도와 군수참모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에 입원특명 없이 행정적으로는 가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약 5개월 정도 치료후 완치되어 사단으로 복귀하여 위 황○○과 함께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사고 당시 제○○사단 제○○연대 부연대장을 지낸 청구외 이○○, 제○○사단 인사참모였던 청구외 명○○, 제○○사단 작전참모였던 청구외 최○○, 제○○사단 병기참모였던 청구외 정○○, 사고 당시 청구인의 연락병이었던 청구외 임○○가 위 청구외 황○○과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사고후 입원치료를 담당하였던 당시 ○○병원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오○○도 청구인이 부대이동훈련중 양평부근 교량에서 차량 추돌사고로 좌측상박골 복잡골절 및 우측 2,3,4중족골(발의 뼈)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1958년 4월경까지 2∼3회의 대수술(관혈골정복, 금속고정, 신경수술 등)을 한 바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상완골 원위 1/3 분쇄골절(수술후 상태), 좌측 주관절 굴곡구축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로 인한 것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630-16 ○○정형외과(전문의 안○○, 전문의 면허번호: ○○호)에서 2000. 11. 15.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좌측 상완골 원위 1/3 분쇄골절(수술후 상태), 좌측 주관절 굴곡구축상태로, 장해내용은 좌측 주관절의 운동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좌측 원위 상박부의 전후면에 수술 반흔이 관찰되며 주관절의 운동범위에 중등도의 제한(굴곡:90도, 신전: -35도, 좌완부 회외전:60도) 및 상완부, 전완부의 근력저하가 인지됨.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완골 전후면, 촬영상 후방 각형성 30도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황○○과 오○○은 2001. 11. 19.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각각 청구인에 대해 가입원상태에서 치료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과 청구인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였음을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군작전수행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청구인의 원대복귀 담보 등을 고려하여 ○○병원에 가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인우보증인들이 제출한 자력기록표 등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이 사고당시(1957년 11월경) 제○○사단 사단장 내지 사단 참모(인사, 작전, 병기 등)들로 재직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사단 참모들은 통상 사단업무를 같이 논의하면서 사단장을 보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시 군작전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면 당시의 사단장 이하 참모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특히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작전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