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187-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7. 30. 육군에 입대한 후 ○○군수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견되어 복무하던 1971년경 야간순찰근무 중 전우의 오발로 인해 좌 제2중수지에 관통상을 입고 1치료중대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받은 후 1972. 6. 3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국에 후송되지 않고 현지 의무부대에서 치료받은 경우이기에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당시의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기타 복무당시의 사진 및 최근의 진단서 등의 자료를 보아도 청구인의 상이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30.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으며, 1971. 6. 10.~1972. 1. 18. 파월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제2중수지골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이 만기전역하였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0. 10. 3.자 발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좌측 제2중수지골 진구성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병은 월남전때 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며, 이 부위의 상처와 골절 부위를 확인함. 단, 현재까지 발견된 정형외과적인 소견에 한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1. 10. 10.자 발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병명은 “좌측 수부 관통창, 좌측 제2, 5 중수지 간부 골절(진구성, 부정유합)”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좌측 수부 제1~2수지간 총상으로 보이는 관통흔적있으며 제1수지 운동도 일부 감소. 수지의 강력파악기능 감소. X-Ray에서는 제2, 5 수지 중수지골 단축 및 진구성 골절 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야간순찰 중 전우의 오발로 인한 관통상의 심한 총상을 입고 당시 의무대인 1치료중대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파월 당시 1치료중대에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손등에 상이(청구인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치료기간 및 상이부위로 보아 상이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관통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좌측 손등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파월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전우의 오발로 인한 관통상으로 당시 의무대인 1치료중대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상주적십자병원의 2001. 10. 10.자 발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병명으로 좌측 제2중수지골 진구성 골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2중수지골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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