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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3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4.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당뇨병”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8. 5.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4. 13. 육군에 입대하여 여러 부대에 복무하면서 법당신축, 각종 종교행사 및 기도를 실시하여 신앙전력화를 통한 무형전력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던 중 1997년 1월경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이(당뇨병)를 입고 약물조절을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1. 1. 31. 전역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8.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1. 31.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소령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당뇨”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97년 1월경 과로로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위 병명으로 2000. 9. 30.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부대장의 2000. 9.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 17. 심한 피로감 때문에 혼수상태로 1997. 1. 17.부터 2. 19.까지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중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 약물조절 및 식이요법, 운동으로 진료를 해 왔으나 2000. 6. 4. 재진단 결과 혈당조절이 안되고 다뇨, 다갈 등의 증세가 심하여 정밀검사 및 혈당검사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체중감소 등의 증세로 서울○○병원에서 검사하여 당뇨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후 호전되었으나 1개월 전부터 다뇨, 다갈, 체중감소의 증세와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정밀진단과 조치를 위하여 2000. 9. 30. 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1.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병력란에 1997. 2. 9.부터 2. 14.까지 서울○○병원 입원하였고 1999년도에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00. 9. 30.부터 현재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인슐린 치료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청구인이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인슐린의 부족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있어 여기에 후천적 요인이 가해져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당뇨병”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당뇨병”은 인슐린량의 부족으로 혈액중의 포도당(혈당)이 정상인보다 그 농도가 높아져서 소변에 포도당을 배출하는 만성질환으로서 병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은 군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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