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609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1. 1.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지단 제○○시설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2. 4.경 고참병 및 하급자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고참병들의 집단구타로 앞 윗니 4개가 빠져 1972. 12.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73. 1. 12. 퇴원하였으며, 그 후 ○○의료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1973. 3. 27.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병전역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 증세가 더 심해져 1994. 6. 23. ○○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4. 9. 3. 퇴원을 하였고 2001. 4. 24.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가 2001. 5. 25. 퇴원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1971년 건강한 몸으로 군에 지원입대하였으나 고참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된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1.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1973. 8.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7.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군복무 병영생활 등(고참병 및 동료의 구타)”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 12월경”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가 신경성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차로 입원(1972. 12. 23. ~ 1973. 1. 7.)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서장애”로 되어 있고, 병력란에 “세상사람들이 나를 속이려 하는 것 같고 1972년 12월초 상병들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졌으며 고참들에게 많이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남에게 말하기 싫어하고 혼자 생각하는 성격이며 발작후 횡설수설하며 정신이 이상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2. 12. 26.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2. 5. 동료간에 다툼이 있어 앞니를 부러뜨리고 감정이 격하여 1972. 12.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정신상태 양호하며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는 치과적인 처치가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차로 입원(1973. 3. 27. ~ 1973. 8. 31.)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가 신경성 정신분열증”으로, 병력란에 급성 정신병적 발작으로 1972. 12.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대에서 맞아 전신이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료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1973. 3. 27. 국군○○병원으로 재입원하였고, 청구인이 가만히 있는데 셋방살이 한다고 등을 구둣발길로 맞아 많이 아프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7.,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및 성장환경 등에 의하여 발병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맞았다는 기록은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정신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진단하에 2001. 4. 24.부터 2001. 5. 25.까지 본원에 입원ㆍ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상병들에게 맞아 이가 부러졌다는 기록과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및 성장환경 등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수행중 구타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