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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23. 결정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해당여부

노동조합과-2269

요지

1. 가스충전소의 총괄 책임자인 소장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이며 소장 등 상급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 또는 야간 근무시 충전소의 관리 책임자인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소장’이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충전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권한이 있고, 충전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충전원에 대한 업무상 단순한 감독업무 만을 수행할 뿐 충전소 거래처와의 금전거래․신용상태 파악 등 영업 관리가 주된 업무로서 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2.  또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LPG충전소 내 인적․물적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 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충전원의 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며, 소장 등 상급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 또는 야간 근무시에는 충전소의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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