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61-5 ○○아파트 101-4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5. 육군에 입대한 후 ○○사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12. 7. 야외훈련(포사격)을 마치고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부위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85.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 ○○포병대대에서 상사(군번 ○○)로 근무하고 있던 중 1967. 12. 7. 17:00경 야외훈련(포사격)을 마치고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손목(좌측) 관절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현지에서 ○○후송병원으로 후송ㆍ입원되어 손목에 깁스를 하고 있다가 재차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ㆍ퇴원명령지, 군복무기록카드, 사병인사기록카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25. 입대하여, 1968. 11. 30. 하사관으로 입관된 후 1985. 8.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준위”로, 전역구분은 “연령 정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 12. 15.”로, 현상병명은 “1) 진구성 좌수근 관절 콜레씨 골절, 2)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단장이 2001. 10. 15.자로 청구인에게 송부한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카드 및 입ㆍ퇴원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5. 공상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1968. 3. 2. ○○육군병원에서 퇴원한 기록이 있고,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1968. 1. 1.경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진구성 좌수 근관절 콜레씨골절, 2) 외상후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X-선상 치유된 진구성 골절 보이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손목 관절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병원에 입ㆍ퇴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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