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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18. 결정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안전정책과-4611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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