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8. 18. 결정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과-5273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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