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199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5.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2000. 6. 18.경 작업중 상이(척추분리증 및 척추이분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1. 2.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6월경 작업도중 허리에 통증이 있어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군복무중 보직이 공병이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요추부 이분증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99. 8. 5. 입대하여 2001. 2.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3. “요추간판탈출증, 요추전방전위증”으로 입원하여 2000. 8. 24. 수술을 받았다. (다)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2000.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이분증, 요ㆍ천추 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업후 발생”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6. 18.”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요추부강직”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척추분리증 및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며, 군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척추분리증 및 척추이분증)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 및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군 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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