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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5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16.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자원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1953. 2. 7.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탄약고를 폭파하고 철수하다가 왼쪽 이마와 오른 손에 적의 포탄에 의한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이유로 2000. 1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월남하여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자원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탄약고 폭파명령을 받고 단독으로 침투하여 적의 탄약고를 폭파하고 철수하다가 왼쪽 이마와 오른 손에 적의 포탄에 의한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어 48년동안을 오른쪽 눈 하나로 살아왔고, 오른 손은 떨려서 글씨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1954. 2. 22. ○○부대에서 제대와 동시에 △△부대 ○○사단에 입대하였으며, 부상당시의 전우는 반세기가 경과된 관계로 현재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파편은 피부에 흡수 소멸되어 부상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미 국무성 등에 조회해보면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8. 5. 15.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으로 되어 있고, 1958. 5. 1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1.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과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으로 되어 있고, 시신경 유발 진위 검사상 비정상 반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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