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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185 대리인 변호사 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4월경 우측경부에 종물이 촉지되어 국군○○병원에서 검진결과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갑상선 악성 신생물(갑상선 유두암)”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0. 3.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입대 후 1년도 되지 않아 발병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01. 7. 28.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상태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고된 군생활로 위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역증,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역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갑상선 유두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7. 1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2001. 2. 2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4월경부터 우측경부종물이 촉지되었으나 특별한 검사없이 지내오던 중 2000. 11. 16. 좌슬내장증으로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경부종물에 대한 경부초음파 및 CT촬영결과 갑상선악성종양이 의심되어△△대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한 후 조직검사결과가 불확실하여 추가 정밀검사를 위해 2001. 2. 1. 본원으로 후송되어 갑상선세침흡인조직검사결과 갑상선악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1.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갑상선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1. 3. 21. 갑상선 절제술과 우측 경부 곽청술을 받았으며, 2001년 4월경 방사성동위원소치료를 할 예정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갑상선악성종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후 불과 5개월후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위 질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나 성장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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