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3동 683-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주지방경찰청의 ○○전경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이(추간판 탈출증)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는 군의관에게 허리디스크에 대한 진술을 하여 검사를 한 결과 군복무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어 입대하였고, 훈련을 마친 후에도 계속 허리가 아파 휴가를 나올 때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복무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현재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함에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8.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였고, 1999. 2. 18. △△병원에 “추가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였고, 2000. 9.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연병장에서 구보중 동료대원 발에 걸려 넘어짐”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전투경찰대장의 2001. 1. 30.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7년 2월경 무리한 역기운동으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는데, 입대후 1998. 9. 20. 구보를 하다가 앞에서 뛰던 동기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으려다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의료원에 5일간 입원한 적이 있고 그 후 5주간의 병가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수핵탈출증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전투경찰대장의 2001. 1. 30.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7년 2월경 무리한 역기운동으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군입대후 특별한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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