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5.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8. 4. 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2-3, 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9.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상구분 변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3.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대상구분 변경 불인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서 ●●●●●에서 야간침투 훈련을 하다 계곡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중앙○○병원 정형외과에서 2017년 후방감압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는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8. 4. 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고 2019.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상구분 변경)을 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의 2019. 5. 1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77. 9. 1. ○ 상이 장소: A도 ○○군 주둔지 훈련장 ○ 상이원인: 교육훈련 중 부상 ○ 현상병명: 1. 제2-3요추,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2. 우측 두피신경 신경염 ○ 상이경위 - 1977년 9월경(일자미상) A도 ○○군 주둔지 일대 훈련장에서 야간 침투훈련 도중 7~8부 능선에서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져 넘어지며 바위와 돌에 부딪혀 머리, 목, 허리, 양 무릎, 양 어깨, 양측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대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4. 2. 10. 심의결과 1·2·3항을, 2008. 1. 24. 심의결과 4·5·6·7·8항은 훈련 중 부상(공상)인 것으로 확인됨 다.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2018. 6. 18.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병명: 1. 척추간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2.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제2-3-4 요추간 〇 향후치료소견 - 상기 환자 군에서 수상 후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7. 6. 9. 제4-5 요추간 후방감압술을, 이후 2017. 11. 30.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은 자로, 체간 운동의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 제2-3-4 요추간에도 병변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가료를 요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 없어, 동 부상경위를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차량 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척추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10대 후반부터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인점, ○ L2-3, L4-5, L5-S1 세 레벨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한 두 번의 외상으로 급성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기 심의·의결(2018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두피신경 신경염’은 개인별대외조사결과(2003. 12. 8.)상 ‘대내자료 확인, 인우보증인 및 참고인 증언,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부상사실 조사결과 대상자는 ○○○ 예하 ●●●●●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77년 9월경 A도 ○○군 ○○면 주둔지 훈련장에서 야간 침투훈련 도중 ○○산 7~8부 능성에서 미끄러지며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돌에 머리를 찍히는 부상과 허리, 무릎에 부상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훈련 중 부상으로 공상이 판단됨’ 기록 확인되는 점, 기심의 시 공상군경 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 이 사건 상이 부위의 다발성 소견인바 다발성의 병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몇 차례의 외상으로 발생되기 어려운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나, 개인별대외조사결과(2003. 12. 8.)상 ‘대내자료 확인, 인우보증인 및 참고인 증언,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부상사실 조사결과 대상자는 ○○○ 예하 ●●●●●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77년 9월경 A도 ○○군 ○○면 주둔지 훈련장에서 야간 침투훈련 도중 ○○산 7~8부 능성에서 미끄러지며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돌에 머리를 찍히는 부상과 허리, 무릎에 부상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훈련 중 부상으로 공상이 판단됨’ 기록 확인되는 점, 기심의 시 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는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서 ●●●●●에서 야간침투 훈련을 하다 계곡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중앙○○병원 정형외과에서 2017년 후방감압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는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국군 제@@@@부대장의 2019. 5. 1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1977년 9월경(일자미상) A도 ○○군 주둔지 일대 훈련장에서 야간 침투훈련 중에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져 넘어지며 바위와 돌에 부딪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2018. 6. 18.자 진단서상 2017. 6. 9. 제4-5 요추간 후방감압술, 2017. 11. 30.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는 청구인이 전역 후 약 39년 경과한 진료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참고자료인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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