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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읍 ○○리 364-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1.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2.경 훈련을 마치고 갑자기 좌측고관절 및 좌측대퇴골두에 통증이 발생하여 1981. 2. 13. 제○○부대 ○○병원에 입원하여 “좌 골관절염 고관절”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81. 2. 19. 국군○○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81. 6. 5.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19.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11.경 민간병원에서 “결핵성 고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입원치료 후 완치되어 1979. 3.경 군 입대를 앞두고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1급 갑종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여 기본교육, 공수교육, 동계훈련 및 천리행군 등 각종 고된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1981. 1.경 실시된 10킬로미터 무장구보훈련을 마친 후 갑자기 좌측고관절 및 좌측대퇴골두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청구인이 1981. 1.경 실시된 무장구보훈련 등 고된 훈련으로 인해 위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9. 11. 2.”로, 전역일은 “1981. 6. 5.”로,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골관절염 고관절”로, 현상병명은 “1)좌측 고관절 관절염(고도), 2)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79. 11. 2. 입대하여 1981년 천리행군을 마치고 기본 강화 훈련 중 다리를 부딪혀 아픈 과정에서 무장 구보 도중 쓰러져 군병원 후송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1. 2. 13. 지구병원, 1981. 2. 19.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80. 3. 중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생사유 및 원인란에는 “1980년 3월 17일 당 부대 전입한 이래 ... 1980년 3월 중순경 사령부 교육대에서 강하하던 중 접지와 동시에 바위에 좌측 다리를 심하게 부딪친 이후로 통증이 계속되어 1980년 12월 말경부터 더욱 통증이 심하여 1981년 1월 8일 제2훈 ○○병원 외진 결과 골관절염 고관절로 판명되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제○○부대 ○○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병원 : 1981. 2. 13. ~ 1981. 2. 19.(전원), 국군○○병원 : 1981. 2. 19. ~ 1981. 6. 5.(전역)”로, 초진단명은 “좌 골관절염 고관절”로, 최종진단명은 공란으로 각각 되어 있고, 1981. 2. 19.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1980년 3월 17일 무장구보 중 좌측 무릎 간헐적 통증(seldom Lt. lap pain), 1980년 10월 천리행군 중 통증(pain)이 심하여 입실, 1981년 1월 동계훈련 중 통증(pain)이 심하여 입실”, “1978. 10.경 △△병원에서 좌측 무릎 결핵성 고관절염(Lt. lap T.B. coxitis) 진단”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1. 6. 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골성관절염, 좌 고관절”로, 병력 및 현 증세는 “본 사병은 ... 그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는 양상이 없고 향후 군 생활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2.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좌측 고관절 관절염(고도), 2)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 원에 내원한 환자로 X-ray 소견상 좌측 고관절의 무혈성 골괴사증으로 사료되며 관절염이 매우 심한 상태임”, “현재 고관절통 및 관절운동제한이 상당히 있으며 노동능력 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지속적인 추적 및 치료가 필요하며,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 고관절염 고관절”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전 “결핵성 고관절염”이 진단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골관절염 고관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군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 주로 수행하는 훈련은 다음과 같다. ① 천리행군 : 약 30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400킬로미터의 거리를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행군하는 훈련 ② 점프강하 : 헬기 등 항공기를 탑승하고 가다가 1,500피트(500미터) 상공에서 점프하여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훈련 ③ 무장구보 : 약 30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무장한 상태에서 10킬로미터를 구보하는 훈련 ④ 산악구보 : 약 10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악을 구보하는 훈련 ⑤ 기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팀스피리트훈련 및 독수리훈련 등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 골관절염 고관절”의 진단 하에 제○○부대 지구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시기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1981년 무장구보 중”으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1980. 3. 중순경 강하훈련 중”으로, 병상일지에는 “1980. 3. 17. 무장구보 중” 등으로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 10.경 △△병원에서 “결핵성 고관절염(T.B. coxitis)”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 입대 전에 이미 발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관절 염증 중에는 화농성․결핵성․매독성 등과 같이 세균에 의하여 생기는 것과 외상성․변형성․류머티즘성 등의 염증에 의한 것이 있고 대체로 고관절의 통증․족창 및 운동제한이 따르며 일어서고 걷는 데 장애를 받으며 골관절염은 나이가 듦에 따라 관절이 정상적으로 닳아지거나 파괴되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전역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이 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골관절염의 상이는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 골관절염 고관절”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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