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60-1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포병대 ○○부대 ○○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2. 27.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훈련을 위한 포대 타케트 설치작업을 끝내고 하산하다가 불발폭탄이 폭발하여 머리에 파편상을 입고 1979. 8. 10.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11. 16. 인우보증을 세워 같은 사유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두피내 파편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혈압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2. 청구인에게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2. 27. 불발폭탄 폭발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같이 있던 3명이 전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왼쪽 머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져 있다가 그 당시 ○○대대 ○○부대 2포대 6포 사수인 나○○ 하사 등 동료, 선배 군인들에 의하여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는 바, ○○병원에서 2000. 8. 25. 촬영한 CT사진에도 청구인의 머리 속에 있는 파편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점, 병상일지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두피 - 열상 흉터 1cm"가 위 사고로 받은 파편제거수술의 흔적인 점, 이 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위 나○○이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인우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역수첩,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중앙문서관리단의 2003. 1. 16.자 자료조회결과회신 문서, 육군 ○○부대의 2003년 3월자 민원사건 조사결과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역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6. 5. 징병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60/110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으며, 1978.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 27. 제○○포병대 제○포대에 배치 받아 복무하다가 제○○야전병원, 육군 청평 ○○후송병원 및 국군○○병원 등지에서 1979. 3. 5.부터 1979. 8.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79. 8. 1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부대 부대장(중령 강○○)의 1979. 3.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연월일은 “79년 2월”로, 전공상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로 발생원인 및 사유에는 “근무 중 몸에 이상이 있어 후송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79. 3. 5.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18세에 고혈압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모 및 형제도 고혈압이 있으며, 머리에 1cm 크기의 열상흉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9. 3. 15.자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79. 8. 3.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1979. 3. 5. 제○○야전병원에 고혈압 및 두통으로 입원하여 ○○후송병원을 거쳐 1979. 5. 1.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와서 이뇨제와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계속되는 고혈압(180~200/100~120)으로 --- 악성고혈압으로 추정되어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전역을 상신 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1)두피내 파편, 2)고혈압”으로, 상이원인은 “불발탄”으로, 상이장소는 “산정호수”로, 상이경위란에는 “79. 2. 26. ○○부대 훈련간 폭발물이 터져 머리를 다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79. 5. 2. 부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3. 15.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두피내 파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시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고혈압”에 대하여는 위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으로 인정한 바는 있으나 입원하기 3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내 파편,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당시 부상 및 고혈압으로 의병제대하였으며 아직까지 두통 및 집중력저하, 기억력 장애로 고생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0. 8. 25.자 CT촬영사진에 의하면 이마 부분 두피에 가로 세로 각각 1cm, 0.5cm 크기의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아) 2002. 9. 30.자 육군전사자개인자료에 의하면, 제98포병대 소속 청구외 송○○, 신△△, 허○○이 1979. 2. 27. 이 건 사고로 경기도 포천에서 순직하였고, 위 송○○ 및 신△△은 국군묘지에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관리단의 2003. 1. 16.자 자료조회결과회신 문서(문서번호 보활 09103-030119호)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사건기록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제적근거철에 의하면, 청구인 성명과 유사한 정○○(155 포수, 당시 이병, 22세)이 이 건 사고로 경상(좌측 눈썹 파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육군 제○○부대에서 2003년 3월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사건조사결과 회신문(문서번호 15553-030125호)” 및 “안전사고(폭발물사고)사실확인서(일련번호 제03-1호)”에 의하면, 이 건 사고 직후 작성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정△△”이 이 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 바, 당시 사고부대에는 정△△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성명인 정○○을 정△△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시 중⋅경상자 5명 중 2명(이○○, 양○○)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좌측 눈썹 및 전두부 부분 파편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위 2명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위 나○○(계급:하사)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9명의 전우가 1979. 2. 26~1979. 2. 27.경 강원도 ○○군 ○○호수 부근에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을 위한 포대 타게트 설치 작업을 끝내고 하산하던 중 17시경 불발폭탄이 폭발하여 3명의 전우가 전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7명이 부상당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전사자 3명은 1979. 3. 2. 대대에서 영결식을 마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육군 제○○부대의 2003년 3월자 안전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 관련 중요사건보고서의 사고자인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정△△”은 당시 병적증명서에 정△△이라는 이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름인 정○○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동 부대에서 청구인의 민원을 접수한 후 이 건 사고 당시 상이를 입은 청구외 이○○ 및 양○○을 추적하여 이들로부터 받아 낸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고로 “좌측 눈썹 및 전두부 부분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사고 관련 제적근거철의 사고자인적사항에 의하면, 위 “정△△”의 상이처가 “좌측 눈썹 파편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 후에 고혈압으로 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청구인의 머리에 1cm 크기의 머리열상흉터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현재 청구인의 두피내에 가로 세로 각각 1cm, 0.5cm 크기의 파편이 들어 있는 것이 CT촬영사진상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피내 파편상”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중에 입은 것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 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다는 기록이 병상일지에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고혈압으로 입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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