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0년 11월경 부종증상 등이 발생하여 2000. 12.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1. 4. 2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후 1년 5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에 신장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다는 기록이 있는 등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반 업무를 하다가 2000년 12월경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았는 바, 밤낮없이 전기배선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2000년 7월에 있던 6박 7일간의 훈련에서는 훈련기간동안 전기배선 및 철거, 안전점검을 위하여 밤샘작업을 한 점, 그후 2000년 10월 초에는 유격훈련 중 쓰러지기까지 하였으나 어떠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한 채 2달을 계속 근무한 점, 병적기록표상 안과(근시) 외에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입대전까지 건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1. 4. 23. 만성신부전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경위는 내원 15일전부터 가벼운 감기증상과 오심, 구토증상이 있어오다 7일전부터 부종ㆍ오심증상이 심해져 2000. 12. 7. 국군○○병원에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아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0. 12. 7.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5년전(중학교 때) generalized edema(전신 부종) 증세가 있어 ○○대병원에 갔었고, “당시 신장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들음”, “편도선이 터져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들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0. 12. 7.자 병상일지중 과거/사회력란에 의하면, “5년전 편도선염으로 민간병원 방문하여 심장 및 신기능의 이상이 잠시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호전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군생활 18개월동안 건강히 지내다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고, 양측 신장의 크기도 비교적 정상(9.3cm, 9.1cm)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생활 도중 발병하였고 군생활로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공상으로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년 4월 작성된 동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중 발병경위란에 의하면, 입대후 건강히 지내다 (입원하기) 약 15일전 가벼운 감기증상과 오심ㆍ구토 증상이 있어오다 7일전부터 부종ㆍ오심증상 심해져 2000. 12. 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0. 19.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신부전으로 인해 현재 주 3회 투석중이며, 신부전 발견 당시 선행신질환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수개월만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 과도한 육체적 활동 및 피로 등으로 인해 신기능장애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17.부터 1995. 1. 5.까지 연쇄상구균사구체신염으로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1994. 1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16.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고혈압ㆍ간질 및 혈뇨가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중한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해 오는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 반해 청구인의 경우는 군 입대후 1년 5개월만에 발병한 점,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2. 17.부터 1995. 1. 5.까지 사구체신염으로 입원ㆍ치료한 점,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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