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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7. 22. 결정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실시요건

산업보건환경과-4123

요지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04년 1월 중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작업에서 그 이후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rsquo;04년 1월 중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된 부담작업에서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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