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43-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미 ○○군사령부 ○○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해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귀에 상이를 입고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미 ○○군사령부의 ○○부대는 육군의 정규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군 기록이나 거주표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은 부상을 당하여 정식으로 육군에 편입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으나, 당시의 중대장과 소대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표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97. 1. 21.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해안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1997. 4. 1. 발급한 참전용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1. 2. 10.이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양측 만성 중이염, 2)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상이경위는 “1951. 2. 10. 입대후 유격대 소속으로 ○해○○ 지구 전투중 1952. 2. 6. 머리 부위 파편 상이로 미 ○○병원, UN군 ○○병원, 국립◇◇병원 입원 진술, 첨부: 참전용사증, 인우보증인 3명: 인우보증서 제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14.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신청인의 부상 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임○○ 및 동 김○○이 각각 2001년 12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미 ○○군사령부 ○○부대에 근무하던 중 적의 포탄 공격으로 두부에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1. 1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뇌졸중, 2)외상후 뇌증후군(의증)”이고, 같은 의료원에서 2001. 1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미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ㆍ25참전용사증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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