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시 ○○동 54 ○○아파트 14동 107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 소속으로 2000. 5.경 미싱 작업 중 테이블에 고환이 부딪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2000. 6.경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만성부고환염”으로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무정자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후 2001. 1.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 중 음낭에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2000. 6.경부터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만성부고환염”으로 진단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부고환염이 재발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폐색에 의한 무정자증”으로 진단 받고 2000. 12. 11. 공상 5급으로 전역하였는 바,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약물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무정자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 부대장이 발행한 2000. 11.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정자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2000. 9. 9. 당 소속대 전입이래 소총수직에 재한 자로서 2000. 5.경 훈련소에서 식당 미싱작업 중 테이블에 고환을 부딪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2000. 6. 14.부터 고환에 통증이 느껴져 만성 부고환염으로 후송을 갔다온 적이 있고 2000. 10. 5. ○○병원 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실가료를 요해 동년 동월 동일 ★★병원 응급실에 입실하게 된 경위임”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무정자증”으로, 현상병명은 “무정자증”으로, 상이 경위는 “00. 4. 14. 입대하여 00. 9. 9. 11사단 13연대 ○○중대에 전입하여 소총수직에 재한 자로서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해 오다가 00. 5.경 훈련소에서 식당미싱 작업 중 테이블에 고환이 부딪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00. 6. 14.부터 고환에 통증이 느껴져 만성 부고환염으로 후송을 갔다온 적이 있고 00. 10. 5. ○○병원 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가료를 요해 ★★병원 응급입원하여 치료 중 00. 11. 29. 당 병원 의무심사 후 00. 12. 11. 1군사(병) 245호로 의병전역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무정자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신교대 시절 좌측 고환에 부고환염 및 가벼운 타박상 후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으로 진단되었고, 조직검사에서 심산 정자생성 장애가 있음”으로, 진단 및 소견에는 “조직검사: 심한 정자생성 장애, 정액검사:3회 이상 시행한 결과 정자수가 0”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대상”으로, 상이등급 구분란에는 “7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13. 왼쪽 고환에 통증이 있었고, 2000. 6. 16. 국군○○병원에서 “부고환염”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국군★★병원에서 2000. 10. 5. 실시한 ★★병원 외진 결과 “무정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0. 12. 11. 의병전역하였다. (바) 국군★★병원의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입대 전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난 무정자증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타난(발표된) 문헌상 선천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입대 전 객관적인 검사가 없는 관계로 현질환과 상관관계를 논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의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 또한 있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의뢰를 요함”으로, 공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대 후 ○○대 훈련 중 좌측 음낭타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그 후 부고환염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이 되어 자대에서 공상처리로 본원으로 후송이 되어 무정자증에 대한 전역조치와 함께 보훈대상자로 처리는 하였으나, 음낭타박 및 부고환염으로 인해 단기간에 무정자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의문점도 남기고 있음.---추후 이 분야의 전문 선생님의 고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무정자증”으로 입원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고환염이 양측에 왔을 경우 부고환의 폐색으로 정자가 지나가는 길이 막혀 무정자증이 올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부고환염의 가능성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좌측 부고환염의 기재만 있고 양측 부고환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양측 부고환관 폐색에 의한 무정자증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조직 검사상 심한 정자 형성 장애가 있으나, 부고환염에 의한 장애인지 확인 할 수 없고, 선천적이나 그 외 요인에 의한 정자 형성 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테이블 모서리에 좌측 음낭을 부딪혀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폐색에 의한 무정자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1. 6. 13. 청구인의 왼쪽 고환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부고환염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발병경위 및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부고환염에 의한 폐색에 의한 무정자증이라면 부고환염이 양측에 생겨서 부고환의 폐색으로 정자가 지나가는 길이 막힌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부고환염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좌측 부고환염의 기재만 있고 양측 부고환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양측 부고환관 폐색에 의한 무정자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무정자증이 부고환염에 의한 장애인지 알 수 없고 선천적이거나 그 외 요인에 의한 정자 형성 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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