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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시 ○○동 560-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우족 발목 관통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강(○○지구) 전투에서 우족 발목 관통상을 입고 후송되어 야전병원 및 ○○에 소재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전투에 참전한 후 전라남도 ○○사령부에 근무하다가 1963. 3. 31. 육군 중위로 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에는 위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전역후 지금까지 계속 위 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휴전이후 ○○사령부에 근무한 것으로도 확인되므로 당시의 병적관계서류를 재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3. 3. 31. 중위로 퇴역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표 및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1958. 4. 11. 제○○야전병원, 1958. 5. 30. ○○후송병원 및 1958. 6. 7. ○○육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가정의학과의 2001. 9.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다발성 관절염(우족부), 2. 악성 고혈압, 3. 통풍(우족부)”이고, “특별소견이 없는 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절대 안정을 요함”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 보건과 대위 정○○의 2001. 12. 11.자 진술에 의하면 육군본부에는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부상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우족부 발목 관통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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