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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7. 13. 결정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안전정책과-3834

요지

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 가., 나.항의 경우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 기술분야 내용  ① 해당분야 :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 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 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  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 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   1.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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