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466 ○○아파트 306동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1. 5. 17.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파열 굉음 및 비석 파편에 의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1956. 7. 28.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1년전 1.4후퇴 당시 38선 복구 후 공부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제○사단에 자원입대하여 전투를 수행하던 중 포탄의 파열 굉음과 비석 파편에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으면서 왼쪽 귀의 고막도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근 한달간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청구인이 제대 후 살아 돌아온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청각 이상은 장애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 나라도 선진대열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어 청구인의 상이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6. 7.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5. 17.”로, 현상병명은 “1)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황○○, 김○○, 김△△, 이○○의 2001. 12.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날아온 포탄 파열의 굉음과 비석 파편에 의하여 한쪽 고막이 터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1.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탄의 파열 굉음 및 비석 파편에 의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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