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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7. 7. 결정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인지 여부

임금정책과-2482

요지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 교육협회(서울지사)는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주)“A”베스트의 직원중 일부는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와 (주)“A”베스트에서 근무하였음. (주)“A”베스트는 2004.1.12. 휴업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근로자가 2003.9.15.자로 퇴직하였으며, (사단법인)“B” 산업교육 협회(서울본사)도 근무자가 없는 상태임.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서울본사는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부산지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협회 부산지사의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법인 통장(서울본사)으로 송금받아 이중 5% 내외의 비용을 인쇄물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실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부산지사 강××에게 송금하여 왔으나 2003.3.17. 이후로는 부산지사로부터 서울본사로 송금되는 내역이 없으며, (사단법인)“B”산업 교육협회의 잔고도 존재하지 않음. 2002년1월11일에 부산지사를 운영하는 강○○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도 별개로 가입적용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주)“A”베스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부산지사)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별도의 법인이며, 또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도 다른 사람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각 별도의 사업체로 보아 (주)“A”베스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을설> 각 법인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 협회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명확한 구분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독립된 각각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사단법인) “B”산업교육협회는 부산지사의 매출금 5%내외의 비용을 받아온 바, 2003.3.17. 이후로는 내역이 없다고는 하나 부산지사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시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시 (사단법인)“B” 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의사무소 의견> “갑설”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법 제6조)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당해 퇴직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업주라고 할 것인 바, 일반적 으로 법인인 사업주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하였던 법인이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것임. 귀문의 (주)“A”베스트와 (사)“B”산업교육협회가 「임금채권보장법 」 상 동일 사업주인지여부에 대하여는 두 법인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근로자 1~2명이 법인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사업주가 관할 행정관청에 휴업신고한 ‘휴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산인정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휴업기간 중 관할 행정관청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했다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고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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