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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43-1 ○○빌라 3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7.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70. 1. 30. 문서 연락 임무를 완수하고 귀대하던 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버스 및 월남군 부대 차량의 행렬을 피하려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우측 눈썹 주위, 치아크랙, 우측머리 상단에 상이를 입고 1970. 11. 7.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했던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월남전에서 우측 눈썹 주위, 치아크랙, 우측머리 상단에 상이를 입었는 바, 이후 청구인이 허약한 몸으로 귀국하여 귀국 후 발생한 치질 및 잦은 설사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여 기억력 감퇴ㆍ신경쇠약 등의 증세까지 발생한 점,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한 흉터와 허약해진 건강상태에 인하여 직장도 그만두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 점, 청구인이 학창 시절에 사교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다는 사실은 중ㆍ고교시절 생활기록부나 학교성적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부대 서무계에서 근무하였던 중학교 동창 청구외 김△△가 잘 알 수 있으나 위 김△△의 주소지를 잘 몰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1. 9. 10.이라고 하면서 2001. 12. 24.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9. 10.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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