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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29. 결정

노조 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노사협력복지과-1401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고 있음 근참법 제20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 제1항제17호의‘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은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을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근참법의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있는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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