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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5. 17. ○○지구전투에서 좌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고, 또한 1952. 11.경에는 낙하훈련을 하다가 좌측 무릎 및 어깨를 다쳐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8. 4.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2. 자원하여 ○○사령부 ○○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던 중 1951. 3.경 강원소 ○○시에 있던 ��아벤리 부대��로 전속되어 낙하산 훈련 및 야간기습작전 훈련을 계속하다가 1952. 5. 17. 밤 ��원산 야간기습작전�� 중 좌측 하족부 2곳에 파편상을 당하여 강원도 ○○군에 소재한 ○○사령부 야전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52. 6. 27. 부대에 복귀한 뒤에는 낙하산 훈련을 받다가 좌측 무릎 및 어깨에 부상을 입어 부대 의무대에서 약 2개월동안 물치리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3.경부터는 ��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매월 약을 처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영하여 1958. 4. 15.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만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0. 22.��로, 상이연월일은 ��1952. 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1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 하퇴부 동통 및 저림증, 2. 좌 제2ㆍ3족지 감각 저하”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증으로 물리요법 및 약물요법 등의 가료가 약 2개월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엄○○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엄○○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난섬으로 출동하여 ○○야간기습작전 중 부상으로 인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한 후 이제와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중 좌측 다리 2곳에 파편상을 입었고, 또한 낙하훈련 중 좌측 무릎 및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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