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21. 결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과-3396
요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해석례 전문
1.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 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의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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