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14. 결정
관공서의 도로보수원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573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따로 법률로 정함) 근로자들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귀 사무소 소속 도로보수원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별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 “◯◯북부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도로보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동 노동조합 가입을 하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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