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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7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제주도 ○○시 ○○동 394-8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0. 5. 11. 만기전역하였으나, 군 복무중 감염된 말라리아가 전역 후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민간병원 진단서에도 치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1주일만에 고열이 나면서 심하게 아파 14일만에 진단을 받은 결과 말라리아로 판정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말라리아의 경우 잠복기간이 최소 3달 이상이고,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였던 경기도 ○○시가 말라리아 다발지역인 점인 감안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점, 서울 삼성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말라리아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재발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0. 5. 11. 만기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으로, 현상병명은 “1)말라리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6.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라리아(최종진단)”로 기재되어 있고, 추적 혈액 검사에서 말라리아 소견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주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1. 11. 15. 발행한 입원퇴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2000. 5. 25.부터 2000. 5. 28.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전역 후 말라리아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민간병원 진단서에도 말라리아가 치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의 정도가 소정의 기준(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1주일만에 고열이 발생하여 14일만에 말라리아 판정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데, 말라리아의 경우 잠복기간이 최소 3달 이상이고, 청구인이 군 복무하였던 지역이 말라리아 다발지역이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말라리아균에 감염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말라리아의 경우 잠복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인 것이 보통이나, 짧게는 1개월 이내의 잠복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3년 이상의 장기 잠복기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전역 후 발생한 말라리아가 얼마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말라리아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전역 후 14일만에 말라리아로 판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말라리아 균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의 2000.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말라리아가 이미 완치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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