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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4동 14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4월경 훈련과 심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여 2001. 5. 29.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척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청구인에게는 특별한 외상력을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없이 건강하였고, 군 복무중 심한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여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었으며, 휴가중 검사결과 허리에 큰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단서를 부대에 제출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상 질병임에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8. 1. 육군 상병으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 청구외 이○○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18.자로 대대 본부중대 작전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해온 자로서 평소 가끔 허리가 아파 2001년 4월말 휴가중 민간병원에서 검사결과 척추 종양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어 부대 복귀후 2001. 5. 10. 국군○○병원에서 검진결과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판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6.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4월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훈련중 특별한 외상력없이 요통이 발병하였고, 여름부터는 양측 하지로 방사통이 발병하였으며, 상기 증상은 2001년 4월경에 심해져 본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4월”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1. 23.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척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청구인에게는 특별한 외상력을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과 심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 훈련소에서도 훈련중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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