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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10. 결정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 · 복사를 거부 할 경우 대처방법

노동조합과-1543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규약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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