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270 ○○아파트 415동 5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0. 훈련 중 총기사고로 대퇴부와 둔부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55. 9. 30.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사단 ○○중대에 복무 중이던 1955. 6. 20. 14:00경 교량이설공사 훈련 중 총기사고로 우측 대퇴부 및 둔부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진료기록 및 인우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청구외 서○○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5. 7. 25. ○○육병 입원, 1955. 9. 20. ○○육병에서 병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근위 대퇴ㆍ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좌골 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54. 10. 23. 입대후 미24사단 소속으로 훈련 중 55. 6. 20. 대퇴부 및 둔부 관통총상으로 □□병 입원 진술. 거주표: 54. 10. 23. 입대, 55. 7. 25. □□병 입원, 55. 9. 20. □□병에서 병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2.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근위 대퇴ㆍ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 좌골 신경마비 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전족지의 운동 마비, 발목 원위부 신경마비 등의 좌골 신경마비증세가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1. 30.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미제○○사단 공병중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는 다리공사 연습훈련 중에 총기사고로 청구인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 근위 대퇴ㆍ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좌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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