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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8. 결정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사협력복지과-1212

요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근참법&rdquo;)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ldquo;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rdquo;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lsquo;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rsquo;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아울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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